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격자등이 존재한다면 그분의 진술서를 받아 보험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모두 보험사가 존재하므로 그 보험사들끼리 다투게 될 것이므로 귀하는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처리의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서로 조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진행으로 귀하가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생각하시어 보험사에서 해결하도록 지켜보세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