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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받아내려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또 법률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금년 6월 73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인도위를 달리던 스쿠터(미등록, 무보험)에 받혀 타박상과 가벼운 정도의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실직상태고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렵고 당장 가진 돈이 없다고 하여 일단 1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저희가 자비로 지불하고 퇴원후 한 달 정도 더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책임지겠다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살아가면서 형편이 되는대로 갚아 주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싫다면 원하는대로 하라는 식이죠. 알아본 바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가해자의 말대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자료도 아닌 치료비만 그것도 100만원만 달라는데도 저런 식으로 나오니 괘씸해서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꼭 받아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이 지체장애인(4급)이라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개는 실직상태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형편이기도 하구요. 소액이라 소송을 하더라도 비용이 그리 많이 필요치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법률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참, 사고당일 입원했던 병원의 치료비(30만원)는 받았고(두 번째로 옮긴 병원의 입원치료 비용만 100만원이 넘어요), 구체적인 가해사실과 치료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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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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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 모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은 아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될 것이고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및 입원비명세서 등 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나중 상대방의 월급에 대하여 일부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내비해서라도 소를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두거나, 비용을 아끼려면 합의를 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모친의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판결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조속한 결과를 내기 어려우니 상대방이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부탁하면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살펴서 당장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당장 받은 수 있는 돈 외의 금액은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공증하면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편하고 빠르게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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