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 모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은 아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될 것이고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및 입원비명세서 등 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나중 상대방의 월급에 대하여 일부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내비해서라도 소를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두거나, 비용을 아끼려면 합의를 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모친의 가해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판결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조속한 결과를 내기 어려우니 상대방이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부탁하면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살펴서 당장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당장 받은 수 있는 돈 외의 금액은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공증하면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편하고 빠르게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