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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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메일로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메일주소를 가르쳐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 도로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용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처분(요즘 몇만원인지 모르겠는데 답변자가 꽤 오래전에 걸렸을 때에는 4만원을 냈던 것 같습니다)을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라고 하여 따로 적용받는 법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질문내용중 주정차위반과실인지 도로점유과실을 적용받아야 하는지를 물으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청인께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은 고맙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청인이 주차된 이륜차에 사고를 일으키신 가해자로서 상대방의 책임을 알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은 별로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10-20%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를 낸 사람이 져야 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