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4-12-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서 운송주선사업의 종류에 대해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주선사업,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화물주선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면 당연히 이사화물주선면허가 필요 합니다. ^^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드라이버스 면허매매장터를 참고해 보세요~~!!
면허매매장터 : http://drivers.kr/ab-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