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손해배상에 임의로 응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관광버스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제반비용이 들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배상할 것을 소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1%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피어 적으나마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