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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건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할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질문]
:2007년4월8일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건입니다. 한남고속관광 차량이 뒤에서 부주위로 11중충돌을냈습니다. 관광버스차량 대불이 2천만원밖에 들지 않아서 자차 처리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이 폐차가 된상태라 다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취득세와 등록세 및 여러 부분에 다시 돈을내고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차량 사고가 난것도 억울한데보험의 대물 한도가 2천만원밖에 안되기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한남고속에 전화를 해서 문의 하였더니 법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무책임하게 말을 하더군요 관광고속버스가 100%과실로 7대 정도가 폐차가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하는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할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또한 있다면 발생하는 비용또한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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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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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손해배상에 임의로 응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관광버스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제반비용이 들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배상할 것을 소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1%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피어 적으나마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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