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저희 홈페이지 법률서식을 참조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가까운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저희와 상담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차보험은 업주가 가입하는 것이므로 피용자도 제3자로 취급되고 따라서 자차보험료는 업주에게 이미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의신청 후 과실비율을 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