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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술의 위증 및 무고죄 성립 가능여부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하는데 제 3자가 적극 동참하였다면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판명되면 위증 및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2. 경찰서에서 거짓 진술하는데 제 3자가 적극 동참하였다면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3.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손님을 내리기 위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급정지함으로 인하여,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자가용차가 급제동 하였으나 추돌하였다면
택시는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사고 택시기사의 주장은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손님을 내리려고 서는데 자가용이 뒤에서 추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서에서 경찰이 거짓으로 판명 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돌려 보냈으나
이제와서 사고지점으로고 부터 60m 전부터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급차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택시공제조합에 진술하고 있고 저의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경찰이 정식 접수는 하지 않은 듯 하여 오늘 다시 정식접수 요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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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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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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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또한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처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립합니다.
경찰 및 공제조합에서 자신이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은 위증죄 또는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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