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즉 벌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법규를 위반했으므로 국가 형벌권의 집행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그 개인의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합의사실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즉 신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벌금액수가 대부분 감경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은 벌금대로 높게 받고, 이후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또한 배상해야 되므로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겠으나, 사고의 주된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신청인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면 현재 재판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할 수 없다면 구할 수 있는 금원만큼만이라도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사정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