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질문내용과 같이 승소가능성을 묻는 경우 답변자가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승소가능성을 묻는 경우는 모두 신청인과 같이 억울하여 소송을 하고는 싶은데 질 경우 괜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을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2.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실체진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형식적인 진실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자면 국가에서 관리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승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실비율은 국가가 3, 신청인이 7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하여 주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3. 진단서가 있다면 법원이건 검찰이건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인이 바라는 답변은 승소할테니 걱정말고 소송하라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어보이고 소송을 할지의 선택은 신청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