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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고장 교차로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검찰에 어머님 현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슷한 사례에 답변해주신 것을 읽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간단하게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신호기고장(완전히 꺼져있었음)으로 인한 교차로 교통사고로 시간은 대략 아침 7시정도였습니다. 영조물 관리하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경찰진술서에 상대운전자와 저 두 사람 모두 신호기의 고장을 진술했고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오랜 시간 신호기의 꺼져있는 고장상태는 지속되었습니다. 이정도면 입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운전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 중 거의 교차로 한가운데서 충돌이 났습니다. 상대의 오른쪽 헤드라이트와 저희 차 왼쪽 범퍼의 충돌. 문제는 저희 차 보험이 만26세 가족특약인데 제가 생일이 안 지나서(5개월 부족) 보험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운전자가 합의를 안 해줘서 현재 약식명령청구통지가 왔습니다.(벌금100만원) 상대운전자는 차량파손 180만원에 2주 진단, 저희 쪽은 차량파손 220만원에 저2주, 동승 중이던 어머님이 사고당시 서류에 6주 의상으로 진단서가 첨부되었고 정밀검사 후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현 진단서는 검찰에 미 첨부상태) 검찰에 어머님 현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처리 결과는 교차로진입이 제가 좀 더 늦었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으며 과실비율은 3:7에 차량 파손 비는 7할 만큼(28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 대략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승소할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계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만약 소송시작 했다가 패소판결이 나온다면 소송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약식명령청구일(8월24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통지서는 오늘에서야 받았고 기간은 하루 이틀 남았는데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벌금은 내고 국가상대로 소송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경우 승소한 판례가 많이 있는지 승소한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자니 비용이 겁나고 두서없이 장황하게 쓴 글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최선의 선택일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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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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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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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과 같이 승소가능성을 묻는 경우 답변자가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승소가능성을 묻는 경우는 모두 신청인과 같이 억울하여 소송을 하고는 싶은데 질 경우 괜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을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2.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실체진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형식적인 진실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자면 국가에서 관리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승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실비율은 국가가 3, 신청인이 7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하여 주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의 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3. 진단서가 있다면 법원이건 검찰이건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인이 바라는 답변은 승소할테니 걱정말고 소송하라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있어보이고 소송을 할지의 선택은 신청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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