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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정식재판신청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질문]
: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과실로 상대방측에게 모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그리고 벌금이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집상황도 그렇고 제가 학생이라서 도저히 한번에 낼 수가 없어서요 벌금을 분할하는 신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법원에물어보니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 정식재판을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재판중에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합의서를 보통 그냥 작성안해주지 않습니까? 합의서를 부탁할때 돈이 든다고 들었는데..정식재판시에 합의서가 꼭필요합니까?그리고 정식재판할때 돈이 듭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냥 벌금을 내라고 하던데요..법원에서는 돈이 안들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만약 돈이 안들고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신청해보려고요.. 정식재판신청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저번주 목요일에 받았거든요.그래서 시간이 급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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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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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을 분할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고(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액이 확정되면 분할과 관련해서 벌금을 징수 받는 검찰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합의서는 신청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합의를 하고 이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모두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서 관련 서식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률서식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죄는 모두 인정하지만 신청인에게 이런저런 딱한 사정이 있으므로(예를 들어 학생이며, 경제적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선처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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