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을 분할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고(정식재판청구 후), 벌금액이 확정되면 분할과 관련해서 벌금을 징수 받는 검찰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합의서는 신청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합의를 하고 이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인이 피해자에게 모두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서 관련 서식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률서식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죄는 모두 인정하지만 신청인에게 이런저런 딱한 사정이 있으므로(예를 들어 학생이며, 경제적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선처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