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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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에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 일도 하여주지 않습니다.
2. 보험사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보험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주려고 하는데 안주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줄 생각이 없는 것인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법이 정한 절차는 보험금청구소송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