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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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이 지는 것이며,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지게 되지만(민법 제753조 참조) 15세인 귀하의 자녀분에게 책임변식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아들이 귀하 등과 동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채권자는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바, 귀하 등 부모 소유의 가재도구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부모가 대위변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액수를 감경한다든지 분할지급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채권자와의 합의해야 할 문제이며, 대위변제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감경받거나 분할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