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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법적으로 부모가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3년전 제 아들이 (당시15세) 오토바이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1분과... 버스는 과실 7 아들은 과실 3입니다.
승객에게 천만원정도 보상이 되었고, 당시 제 아들은 무보험상태이고, 오토바이
소유주도 저희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것입니다. 사고당시 저희가족은 아들이
얘기를 하지 않은관계로 이번에 사건을 알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무보험 상태라 우선 버스공제조합에서 버스하차하던 승객한테 보험금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아들과실3에 대해서 300만원정도 아들의 이름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1)법적으로 부모가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2)아들이 재산이 없지만... 당장 주민등록상 동거인인데 집에 있는 살림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 아들이 미성년자로 고등학생이어서 재산이 없는데... 부모가 대위변제를
할수 있는지..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구상권 금액인 300만원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분할로 갚아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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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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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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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이 지는 것이며,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지게 되지만(민법 제753조 참조) 15세인 귀하의 자녀분에게 책임변식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아들이 귀하 등과 동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채권자는 아들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바, 귀하 등 부모 소유의 가재도구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부모가 대위변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액수를 감경한다든지 분할지급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채권자와의 합의해야 할 문제이며, 대위변제를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감경받거나 분할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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