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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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귀하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수령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이 충분하다면 이를 지급받고 합의를 하면 될 것이지만,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가해자나 보험사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신고여부는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지만 현재 경찰에 사고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배상액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을 뿐 사고발생경위나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본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