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문제(귀하의 차량에 손상이 없었다는 문제)는 사고장소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이후 귀하가 차량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 - 어찌되었든, 귀하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협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점을 제기하시고, 배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귀하가 대물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