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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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법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 및 그에 대한 지급보험금의 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측 약관을 보아야 알 수 잇는 부분)
2. 귀하의 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고용주가 평소 귀하의 동생이 오토바이운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쥐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