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 측에 연락을 하여 보세요 상대방 보험사 측에도 연락을 하여 보시고요 귀하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지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외에 귀하는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1주에 50~100만원 정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