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사고를 내었다면 그리고 그것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귀하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친구 측의 차를 빌려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자동차의 손해배상도 하여 주어야 겠지요 자동차라고 하여 법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빌려가 파손시키고 이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입혔다면 당연히 그 빌려준 사람의 물건 값을 물어 주어야 겠지요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도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는 점이 다를 뿐 귀하가 책임을 지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