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은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면서, 퇴원하시는 대로 변호사선임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는 최대한 참여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조리있게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자료나 목격자 등을 내세워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수사에 반영시키도록 하시구요. 상대방의 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범죄)이 성립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 합의나 기타 손해배상절차를 진행시키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수사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수사기록을 복사하셔서 상대방 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박하고 그 자료나 목격자를 대어 증명을 하시 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