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가해차량 식품회사차량의 각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정하여 지며, 가해차량의 손해액에서는 이미 합의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적거나, 또는 식품회사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