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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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단 정확하지가 않네요.
2. 1심에서 집행유예로 1년 6월을 선고받으셨고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중이신 것이 맞는지요??
3. 우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측에서만 항소한 것이라면(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2심재판에서는 1심재판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4. 합의나 공탁을 하게 된다면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집행유예 보다 가벼운 형이라고 하면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시키는 감형이 될 것인데, 벌금형이라면 몇백만원 상당의 고액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사실상 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감형입니다.(집행유예라는 것이 어차피 그 기간동안만 다른 사고를 안 치고 무사히 넘기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5.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굳이 합의나 공탁을 해서 형을 감형받는 것이 --> 즉 형을 낮춰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만 단축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신중히 고려하실 필요 가 있습니다.
6. 오히려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형이 감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는 것도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제가 집적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돈을 들이더라도 형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받더라도 당장 실형을 살거나 신변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 또는 공탁을 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8. 합의나 공탁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정도를 첨가하여 공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