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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저희 아버지께서 음주에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량입니다
[질문]
:지난 5월 초순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음주에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량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타고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도착하시고 얼마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위독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천만다행으로 가벼운 부상만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께서는 약 3달동안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 입원하셨고 많이 회복하셔셔 8월초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쾌유하신것은 아니고 통원치료는 가능한 정도입니다. 저희가 가해차량이나 저희쪽의 피해상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피해자쪽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사고 상황들에 대해 조사를 받을때 피해자가 자기는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차만 수리해 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셨던 경찰분께서도 피해자와 합의는 필요하지 않으니 아버지 병간호에만 신경을 쓰라고 저희를 위로해주셨습니다. 차수리는 어차피 보험으로 되고 경찰분께서도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기때문에 저희는 정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시던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얼마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셨고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어떤 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셨는지 결과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으셨습니다. 그리면서 판사님께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에 더 나을 거라고 하시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2차 재판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하고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에 대해 많이 꺼려하셨으나 산사람은 살아야한다고 어머니께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자가 자신은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자신도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돈이 많이 들었다고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안형편이 넉넉하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 다 주고서라고 합의를 하겠지만 아버지 병원비로 인해 저희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 저희가 할 수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하려고 사정도 많이 해 보았으나 너무 많은 금액의 차가 나서 사실상 합의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번째 재판날짜는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공탁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형량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또한 벌금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2. 또한 공탁을 할 경우 합의와 동일한 효력으로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지금 많이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공개 상담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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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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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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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단 정확하지가 않네요.
2. 1심에서 집행유예로 1년 6월을 선고받으셨고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중이신 것이 맞는지요??
3. 우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측에서만 항소한 것이라면(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2심재판에서는 1심재판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4. 합의나 공탁을 하게 된다면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집행유예 보다 가벼운 형이라고 하면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시키는 감형이 될 것인데, 벌금형이라면 몇백만원 상당의 고액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사실상 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감형입니다.(집행유예라는 것이 어차피 그 기간동안만 다른 사고를 안 치고 무사히 넘기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5.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굳이 합의나 공탁을 해서 형을 감형받는 것이 --> 즉 형을 낮춰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만 단축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신중히 고려하실 필요 가 있습니다.
6. 오히려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형이 감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는 것도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제가 집적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돈을 들이더라도 형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받더라도 당장 실형을 살거나 신변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 또는 공탁을 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8. 합의나 공탁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정도를 첨가하여 공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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