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아버지에게 합의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귀하가 보험사에게 귀하는 합의를 모르니 아버지랑 하라고 말씀하였다면 아버지의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귀하가 성인으로 만 20세가 넘은 상황이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에게 위임을 부정하여 합의의 효력을 다출 수는 있을 것이나 귀하가 언급한 내용상은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군요 당연히 귀하가 합의의 주체로 하였어야 함에도 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