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일하고 계신 직장의 상시 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남편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보상금 수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1588-0075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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