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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피해자로서 해줄 것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골목에서약10km주행중,사고가났는데,피해자가 고령의나이라 다리골절만 당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보통보험사에서한주에50을 책정한다고해서정신적인 보상 까지고려해서400을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받지않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후 인사도 몇번했고요, 피해자로서 해줄 것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요 1.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해줘서 발생하는 벌금이 발생하는지요? 2.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다면 모든상황이 정리가되는건지요,후에 다시 피해자가 고소를 할경우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고소로 인해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더 하게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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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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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신청인께서 공탁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공탁금을 찾아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하셔야 하고, 공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10대 과실에 속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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