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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와의 합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운전자는 벌금물고 벌점 물었다고 합니다
[질문]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인도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 100프로 과실이라고 경찰쪽에 조사받고 다 하였습니다.운전자는 벌금물고 벌점 물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와는 개인합의는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3주 진단에 하던일이 식당에서 일하고있는데 월급 120만원받고 일하고 있는상황이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식당에선 다른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일을 오래 못하니깐 짤린거죠. 식당일이라서 딱히 4대보험 이런것도 없이 일하고 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60만원이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아는분이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그분 말씀이 못받아도 120-140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듣기로는 위로금 얼마 일못한거에 따른비용 얼마 휴유증에대한 비용 얼마 그런식으로 딱 서류로 해서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거도 말 안해주고 거의 얼버무리듯이 말을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60-70정도이상은 더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그리고 합의 볼맘도 없는지 이번 추석날이 3주가 되는 날인데 지금까지 딱 두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던중 허리가 아퍼서 사진을 찍었는데 허리 인데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추가진단을 끈으려고 하는데 추석연휴라서 병실을 비워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 다음에는 그 병원에 재입원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1.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야되는겁니까?
2.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가서 사진 보여주고 진단 끊고 입원 해야되는겁니까?
3.듣기로는 추가진단받을시에는 일못한거에 따른 돈은 더 이상 안나온다는데 맞습니까?
4.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는겁니까?
 5.네일아트 학원다니는데 자격증 시험이 10월말에 있는데 사고때문에 그때 시험보기도 어려울거 같고 그런쪽에선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6.추가로 허리가 더 나와서 더 받을수 있는겁니까?
7.제가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도 1주당 30-50만원 정도는 받는다는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8.제 생각보다 합의금이 적을경우 공단에서 합의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왠만하면 저희도 합의를 하려하는데 그 사고낸사람도 너무 건방지고 보험회사 직원도 너무 관심도 없고 일을 대충 하는것 같아 억울해서 이렇게질문 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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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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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죄로 형사판결이 나왔으므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고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어느 병원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피해를 입증한다면, 그 손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은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퇴직하여 발생한 손해 및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손해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주당 얼마식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고, 신청인이 실제로 입은 실손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불리한 합의는 하지 마시고 상대방 보험사가 신청인이 부당하게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법원에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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