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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넘버일경우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8-04-14등록자 : 김영민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고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원청쪽에서 자가넘버도 직영으로 받아주겠다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지 궁금하네요 자가넘버로 지입할시 차후에 어떤문제들이 일어날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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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넘버일경우

등록자 : 깔끔이등록일 : 2008-04-14

누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가용 지입은 불법 이거든요..^^

하지만 원청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하니..
그냥 일해도 될거 같긴 합니다.
아직도 자가용넘버로 지입해서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말이 신고할 수 있다는거지
누가 관심갖고 조사해서 신고한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 일겁니다.

참고로, 원청회사가 법인일 경우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방법은 학원차량의 경우 일부 쓰는 방법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차량관련한 비용을 세금신고시 지출로 잡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이경우 이면계약서는 필요 합니다.(차량 원소유 관련)

암튼 좋은 일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안정적으로 일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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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
원청쪽에서 자가넘버도 직영으로 받아주겠다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지 궁금하네요

자가넘버로 지입할시 차후에 어떤문제들이 일어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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