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약관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정한 액수의 본인부담금(대인의 경우 200만원, 대물의 경우 50만원)을 내면, 보험처리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편, 귀하나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언제 명의이전을 한 것인지,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어느 정도 인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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