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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바이로 통학을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이상없이 잘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할머니와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오전 9시경 5차선 도로에서 (신호등과 약 10M 떨어진 지점) 제가 좌회전을 받으려고 1차선으로 갔는데

할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실려했는지

중앙선 부근까지 횡단하시던걸 제가 보고 너무놀라 오토바이를 급정거 하다가 엎어지고 밀려 가면서

할머니를 쳐서 할머니께서 왼쪽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전 천만다행이게 별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쇄골, 늑골, 갈비3대와 왼쪽 다리에

금이 가는등의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머리는 안 다치셨습니다.



전 지금 상태는 무보험자에다가 집안 사정상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린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제 과실과 할머니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것은 그쪽 자제 분들께서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저 에게 간병인 이야기등 많을 것을 요구 할꺼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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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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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한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저희가 획일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다만 할머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신 것이라면,
그 과실비율이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그러한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한 이후, 법원의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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