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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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저희가 획일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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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할머님께서 무단횡단을 하신 것이라면,
그 과실비율이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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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한 이후, 법원의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