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영업용및영업용번호사고팔땐전국중고차조합에서
의무적으로발급해주는사원증을꼭확인하시기바람니다
확인시발급년월기간도필히확인하시고판매및매입후1개월
또는2000킬로주행전에차량정비필요시법적으로수리를요청하시면
전체적인비용은판매자및성능/국가가지정한정비업체발행/
성능점검업체가A/S해주게되었읍니다
전국엔허위매매없자또는불법으로소개하는브로커들이성행하고있읍니다
허가없체체가아닌불법으로매매하는자를통해거래을하시거나
주변에불익을당하신분이있을경우각시도구청교통과또는경찰서에
신고하여불법하는자를처벌토록하여생명과직결되는안전한
차령을구매하여생업에종사하시길바람니다
차량구매시사고여부관련되성능검사및사원증을꼭확인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