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수원시 (2021년 1월 2년 거주 없음 )
*개인택시 양도 양수 자격 문의 환영
*영업용 ( 3년이상 무사고운전자 )
*자자용 운전직으로( 6년이상 운전자 )자격이 됩니다.
*운전경력 없는분 운전면허증 취득후 (5년이상 무사고 )
*(운전정밀검사 합격후 택시자격증 취득후)
*교통안전 체험 교육센터 신청후 (4박5일)
*(화성시 상주시 교육후 수료증 수령후 양수자격이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구비서류와 명함 보내드리고*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 (계약금)
2.양도자 양수자 서류 접수 (수원시청)
*시청 서류 처리기간 7일에서 14일
3.시청인가일 시청 담당 양도자 양수자 통보
*중개인 양도자 양수자 시청 방문 (인가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업종 (개인택시 운송사업)
*수령후
*(잔금)* 지불합니다.
4.매수인 중개인하고 세무서(사업자등록증신청)
5.차량보험 차량등록 카드기명예이전 등록 시청
*운행개시신고 등 등 중개인하고 같이 마무리합니다.
*일처리 저에게 맞겨주신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법적보장* ( 관인 제 02 4112 000545 )
*수원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