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시 개인택시매매 전문 문의 환영
1.경력 (영업용 3년)
2.경력없는분 (면허증 취득후 5년무사고)
3.운전정밀검사 합격후 (택시자격증신청)
4.택시자격증 습득후(교통안전체험교육4박5일
교육합격후 수료증 )양수자격이됩니다.
1.계약 (계약금10%)
2.시청접수 중도금없이
3시청인가후( 인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하증)
수령후 잔금 지불합니다.
4.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증신청)조합가입
자동차보험 등록 택시미터기장착 카드기등록
시청운행개시신고 등
5.유가보조금카드 신청
계약 시청접수 잔금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일처리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보장 (관인 제 02 4112 000545)
개인택시 수원시 화성시 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