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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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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개인택시매매 ( 양수자 자격 및 서류 )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요건(개인택시를 구매하실 분)
 
: 개인택시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버스,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자
  또는,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해당지역(개인택시 사는 지역)에서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 운전경력기간중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하며
 - 비사업용운전 경력자의 경우 개인소유차량은 경력으로 인정이 안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업체에서 경력기간동안 갑근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개인택시 양수자 준비서류
 
1.운전경력증명서
a, 사업용차량 경력자(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회사발행,조합경유)
   - 법인 인감증명서1통(유효기간 6개월)
   -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원본대조필,법인인감도장 날인)
   - 운전자명부 사본1통(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본(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 고속,시외버스경력자는 노선인가서 사본 1부
  
b, 비사업용차량 경력자(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일 경우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신청이로부터 6년이상)
    - 인사기록카드(운전자로명시) 사본 1통(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 법인 등기부등록1통/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1통
    - 운행일지(구청마다 차이있음)
   
2, 인감증명서1통
3, 주민등록등본 3통
4, 주민등록초본 2통(10년전 주소기재필)
5, 건강진단서1통(국.공립병원- 사진2매지참, 유효기간 1개월)
6, 무사고 증명서1통
7, 운전정밀검사 필증(교통안전공단)
8, 호적초본1통(본적지 구청,읍,면사무소)
9,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1통
10, 운전면허증 사본 1통
11, 차고지 증명서
     - 아파트 거주자(관리사무소 확인서대체)
     - 단독주택/연립
        (전세계약서 사본1통, 건물.토지대장 각각1통, 인감증명서(등기권리자), 사용승낙서1통, 사진2매)
 
 12, 인감도장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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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드라이버스

등록일2010-05-20

조회수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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