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 가능한 자격(파실 수 있는 자격)
- 개인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 1년이상 장기 질병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 해외로 이주할 경우
개인택시 양도자 기본 준비서류(파실 때 필요한 서류)
- 검사증 원본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 인감 3통
- 운전면허증 사본
- 사진표
- 등본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 인감도장 지참
사망자일 경우(개인택시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자의 주민등록등본2통/ 말소자 등본2통/ 제적등본2통(본적지)
- 사망진단서 2통
- 호적등본 2통
- 인감3통(상속자)
- 상속포기 각서(공증서류 2통 작성)
- 상속인 인감도장 지참
- 자녀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1년이상 장기질병으로 인한 양도시
- 양도자 기본서류외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1년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함
해외이민으로 인한 양도시
- 양도자 기본서류외 해외이민을 증명할 수 있는 해외이민 허가서/ 출국증명서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