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허가증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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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면허라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을 말하는것입니다
주선면허 경우 2019/06/30 일 까지는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의 2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2019/7/01일부로 전체 통합되면서
주선허가증 하나로 2개업종 모두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1억 잔고증명도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현재 주선면허 시세는 4650 ~ 4700 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참조하셔요
실제시세는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지 정확하답니다.
주선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영업용번호판과 같이 기존의 허가증을 구입후 주무 관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해서 이전등록을 한후 주선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1.구 입 방 법 : 허가난 매매업소에서 물건 확인후 구매
2.이상유무확인 : 계약당시에 즉시 확인 가능
3.준비물 및 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에 상가/사무실/업무시설/로 기재된 것)
기본증명서 /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 신분증 /
4.양도양수 신고서
5.양도양수 계약서
6.위임장 작성 날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것은 게약업소에서 확인하면 안내해드립니다
7.소 요 시 간 : 관청 접수일로부터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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