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물운송주선사업 면허 양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도인 서류은 일체 완비되어 있어 언제든 바로 거래 가능합니다.
일반주선 -> 이사주선, 이사주선 -> 일반주선으로 업종 관계없이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이사주선, 일반주선 구분없이 구입하시면 되십니다.
주기적 신고는 2028년 1월부터 4월까지이며, 이때 사무실임대계약서, 이사화물주선 사업자분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증권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시면 되니 신고도 무척 간단합니다.
화물주선 허가증 필요하신 분 언제든 전화주세요. 일 끝나시고 밤 늦게 전화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김부장 010-2286-8898 입니다.
관할 행정청에 양도양수 신고 접수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기본증명서 (문서의 이름이 "기본증명서" 입니다. "주민증록등본", "인감증명서"가 문서 이름인 것처럼 기본증면서가 문서의 이름입니다.)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양수에 관한 이사회의록
임원 모두의 기본증명서
법인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