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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자격시험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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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도 2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위험물운반자동차의 법정 최고 속도는(중부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제외) ?
1)
60km/h
2)
80km/h
3)
90km/h
4)
110km/h
6.
다음 중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은?
1)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2)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 이상의 긴급자동차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7.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은?
1)
이륜자동차(총 배기량 125cc 이상, 측차부를 포함)
2)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4)
원동기장치자전거
8.
물적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은 몇점인가?
1)
60점
2)
45점
3)
30점
4)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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