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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1999-11-30등록자 : 드라이버스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지입.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1.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통상 차량인수금의 10%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계약 파기시 전액 환불이 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구
계약 하세요.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2. 특별한 이유없이 높은 급료 또는 너무 좋은 근무조건.
:일반적인 경우 보다 많은 급료 또는 근무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세요.
예를들어 1톤 차량의 경우 평균 급여는 180~210정도가 정상입니다. 그 이상 높은 급여는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3. 차량 인수금외에 보증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비싼 품목의 물건을 배송한다 해도 일반적으론 운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보증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전업시 나중에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필히 주의 하세요.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4. 일 하시게 될 업체(운송 물품 상차지) 방문을 피할 경우.
:당연히 일하시게될 업체의 면접, 규모의 파악 등은 필수 입니다. 만약 업체방문을 미룬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5. 차량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만 받고 튀어버리는 대표적 사기의 한 유형임)
필히 차량을 인도 받은 뒤에 잔금을 지불하세요.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6. 위수탁관리계약서확인
:위수탁관리계약이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차주는 회사에 차량을 위탁하고 운수회사는 차주의 수탁을 받아 해당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해당 운수회사에서 하시는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계약자 신분을 꼭 확인 하세요..!!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7. 일자리의 투입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
:운송계약서 상의 차량 투입시기를 확인하시고 차량투입지(회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특별한 이유없이 차량 투입시기를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8. 운송계약서확인
:정상적인 경우 운수회사와 해당기업(화주)은 운송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운송계약서없이 지입차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한 급여내용이나 근무시간등 기업이 요구하는 근무전반적인 사항이 운송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확인 하세요.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위 내용은 지입차 매매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필히 확인을 하셔야 할 기본적 사항입니다.
말도 많은 지입차 매매 항상 주의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밝고 건전한 지입 매매를 지향 합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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