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전문*
(화성시 거주 2년이상)
*개인택시 양도 양수* 문의 환영합니다.
*영업용 2년6개월이상 무사고 운전자
*자가용 운전직으로 5년이상 운전자
*운전경력 없는분
운전면허증 취득후 5년무사고
(운전정밀검사
합격후 택시자격증 취득후)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신청 4박5일 교육후
수료증 수령후 자격이 됩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궁굼하신점 있으시면
명함과
구비서류 보내드리고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 (계약금 )
2. 서류접수 (화성시청)
3.시청인가일 ( 처리기간14일이내 )
양도자 양수자 중개인 참석
시청에서 대중교통과 (인가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담당에게
업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령후 잔금 지불합니다.
4.세무서 (사업자등록증 간이사업자 신청)
5.차량보험 ( 경기도 개인택시 공제조합 ) 가입
*차량등록 후 차량 운행개시신고
6.택시미터기 명예이전 ( 택시미터기집 )
7.유가보조금 카드 신청
8.카카오 지역콜등 가입하셔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일처리 저에게 맞겨만 주신다면 계약 서류접수
잔금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깔끔히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법적보장 (관인 제 02 4112 000545)
화성시 개인택시 양도양수담당
오세봉
010 - 5410 - 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