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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미만 개별소형화물 운송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입을해야만 하나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15-08-01등록자 : 김경뎍

질문 1.

소형화물 운송자격증을 획득하고 나서,

3밴 등 1톤 미만 소형화물 운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소형화물운송허가증을 먼저 구입하고 나서

3밴을 따로 구입하여 노란 번호판을 달 수가 있는가요?

(반드시 노란 번호판을 붙은 3밴을 같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질문 2.

3밴을 이용한 개별용달 운송을 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운송회사에 지입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요?

만약 가능하면,

부가세 등 세금 신고는 제가 직접 세무서 등에 신고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화울공제조합 등을 거쳐서 해야 하는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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