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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위\"지입화물차 소유권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11-28등록자 : 해탈

등록 취소사안입니다.
당신의 지입화물차는 국세법상으로는 당신차가 맞으나 행정법상으로는 운수회사 소유가 맞습니다.
 차량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수탁계약서가 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사람에게 환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법상으로는 당신은 분명 차량소유자인 것 입니다. 하나의 운수사업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운수회사는 차량을 개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사안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실제소유자를 수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등록증에 소유자가 운수회사로 버젓이 등제되고 그것을 근거로 운수회사는 당신의 차량을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법의 모순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입차주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위 지입차주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을 것 인가?
현행법으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답이다. 왜? 소위 지입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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