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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후에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때 운전자는 과실이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과실이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며칠전 신호등이있는 2차선(편도1차선)교차로(사거리)에서 제 차량은 직진신호를 받은후 출발하였으며 교차로를 건너갈무렵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신호를 무시한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이있었읍니다. 전 신호를 받은상태에서 직진을 하엿으며,상대방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도중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때 자전거는 반대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와 차사이에서 갑자기 나왔으며, 횡단보도 내 였읍니다.
이때 운전자는 과실이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과실이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자전거운전자는 가벼운타박상)그리고 제차에 동승했던 사람도 원래 목이 아파 며칠전부터 병원을 다니고있었는데,그 사고후 목의 통증이 심해졌으며 제차두 좀 파손되었습니다.이로인한 피해보상을 자전거운전자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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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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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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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안전의무위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의 과실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측의 과실 비율역시 위와 같은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하에 결정될 것이며 이는 귀하의 손해배상청구시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과실을 이곳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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