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 화물차 과적시 화주 처벌 관련 도로법 국회 통과 \"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6-05-08등록자 : 드라이버스

위원회수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05.12.8)
위원회수정
■ 개정이유 현행 「도로법」 제83조제2항에 따르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고자,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또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한 임차인 등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임차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수정
■ 주요내용 1.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자로 하되,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함(위원회수정)(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 차량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함(위원회수정)(제83조제1항제2호의3 신설).
3.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과 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운행제한 관리 위반죄로 처벌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3항 신설).
위원회수정
 
 
출처 : (주)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

작성자 드라이버스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기출문제 및 요약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직업에 도전해봅..지입차정보
 경기도 택시기출문재 요청드립니다지입차정보
 25톤카고 기사구합니다 지입차정보
  2.5톤 식자재 기사님 구합니다. 대전지입차정보
 추레라기사모집450~550만원지입차정보
 시험이 어렵네요ㅜㅜ 형님들 기출문제 부탁드려요 [댓글2개]지입차정보
 시험이 어렵네요ㅜㅜ 형님들 기출문제 부탁드려요지입차정보
 경남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구직합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및 요약 [댓글1개]지입차정보
 강원 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 지입차정보
 강원지역 사료벌크 운송차량 구합니다.지입차정보
 택시운전자격 경기도 지리부분 요청 합니다.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및 요약집 부탁드립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
 경남지역 지리 택시운전문제지 부탁드려요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및 요약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 [댓글3개]지입차정보
 .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및 요약본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경기도 택시면허 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기출문제 요약본 받아볼 수 있을까요..?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 기출문제 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