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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인지요?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6-09

2008년 1월29일 현금(통장)으로 계좌이체(예금주 하현문)시켜 프레지오12인승을 샀습니다. 2008년 1월 30일 단 하루를 탔는데 문제가 있더군요, 밋숀, 엔진 라지에타 파손등...전체적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었기에 하현문이란 딜러에게 차량 맞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돈도 못받고 차량도 쓰지도 못한채 2008년 2월 25일 현재까지 미루어 왔기에 이에 어떻게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차량구입 매매단지
원주시 태장동 946-2번지의 매매상사의
딜러 하현문(010-7185-9568) 딜러 장의환(011-9879-1446)을 통하여
강원도속초시영랑동에있는상제매매상사(033-638-8845)에서 딜러 이재진(011-9798-4975) 이란 사람을 통하여 딜러 하현문(010-7185-9568)이 본인에게 차량인수인계를 해주었슴.
피해내용, 과정
2008년 1월 20일경 속초에 차량이 있어 메일로 차량 사진을 받아보았으나 녹이 전체적으로 퍼져있어 맘에 안든다 하였는데 녹을 없애고 1급 정비소에서 올도색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하였으며 또다른 부식이 생기면 무조건 도색해준다하여 그말을 믿고 차량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2008년 1월29일 딜러 하현문이 직접 속초로 가서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480만원을 하현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고 주민번호 이름만 불러주어 차량이전까지 하게 되었으며 다음날 1월 30일 차량을 확인한결과 부식과 녹을 제거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겉만 도색을 하였으며, 하체 부식은 그대로였고 도색한 부분조차 떨어져갔습니다.
이에 딜러 하현문에게 도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항의했고 그로인해 1급 정비소에서 도색도 하지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인수받은 이틀째 잠시 운행을 했는데 라지에타가 터져 연기만 났으며 엔진. 밋숀등..고쳐야 할 부분들이 100만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차량대체나 금액변제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미루어 오게 된 것입니다.
1. 2008년 2월4일 차량을 딜러 하현문에게 다시 보냄.(상제매매상사에 갖다놓았다고함.)
2.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계좌번호로 송금시켜 주겠다면서도 입금안됨
3. 중고차 차량 살때 성능고지서라는것도 없었슴.
4.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민번호 이름 불러달라기에 불러줬는데 바로 이전이 되었슴.
5. 차량을 맞교환 해준다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음.
6. 상제 매매단지에서 차량 대차해준다, 돈으로 송금시켜 주겠다고 하더니 이젠 자기들 잘못이 없다며 민사로 해결하자고함.
7. 속초시청에 민원 제기하여 교통행정과 담당자 박재호(033-639-2189)이란 사람이 상제매매상사에 들렸었다하지만 해결해 줄 생각은 않고 법으로 해봤자 민사이니까 법대로 하라고 했다함.
8.해결방책이란 것이 차량을 구입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해서 갖다놓던지 차량 고치는 것의 70%를 매매상쪽에서 부담 하고 나머지 30%를 딜러 하현문딜러에게 부담하여 차량을 고쳐주던가 아니면 민사로 해결하자고함.
이렇듯 한달 2000km AS조차 받지못하였으며, 성능고지서 미 발급 매매,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차량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매계약서조차 없습니다. 딜러 하현문과 통화를 하여 차량대차및 차량대금 변제를 요구하여왔으나 아직까지 뭐라 답이 없기에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없는돈에 빚을내어 샀는데 차량을 써보지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현재는 프레지오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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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인지요?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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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인 부분을 답변드리자면, 매도인이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자 없는 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서 속인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이러한 점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결론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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