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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8-06-09

저는 1달 전쯤에 일산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아는 딜러를 통해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무사고 차량이고 전혀 하자없는 시세이 싸다고 해서 구입햇습니다..
물론 무사고에 대한 자동차 성릉조사표도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그렇지만 보내지 않았음)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하고 3일후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고..차에 대한 사고 이력을 조회해본 결과 2007.10 목포에서 철탑을 들이받고 1400백만의 수리비가 나온 사고 차였습니다..공업사 측에서는 차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차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고 고친 흔적들을 살펴보니 어디서 야매로 고친것 같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이런 사기를 당하고 보니 너무 괘삼하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발 살려주십시요..고소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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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등록일 : 2008-06-09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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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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